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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동쪽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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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 등록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 등록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사무실에 출근하고 수습 3개월 지나서야 사무원으로 등록해주신다고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출근하자마자 사무원으로 등록이 되는 줄 알았었는데 수습이 지나서야 사무원 등록이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별도로 특정기한 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사 사무원 등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이 등록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결정에 따라 수습기간을 거친 이후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무실 내 직원의 등록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원 등록이 4대보험 가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