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 , 야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준
사무직(정규직)이지만 업무 특성상 장시간 출장이 1-2주에 한번꼴(서울->충남/전북/강원/경남 등)로 있고, 업무량이 몰릴때는 한달이고 두달이고 새벽 야근, 철야를 밥먹듯이 하고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로 시간(10-19시)외 추가근로에 대한 비용이 없으나, 야근식사를 법카로 먹고 집이 먼 친구들은 택시비를 영수증 처리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올해부터는 야근할때 법카 쓰지도 말고, 택시비도 개인 지출 하라고 하시네요.
더군다나 연구사업비 내에 출장경비(일비+식비+주유비)가 잡혀있는 업무임에도 출장 시 식사는 개인카드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 부사장님이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셨는데 설치할때 직원들사이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하는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으나 부사장님이 다 인정할거라고 생각한다 하시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설치하셨거든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시간 명시되어있고, 근무지는 유동적임. *나머지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적용한다 되어있음. CCTV설치 전 계약 갱신했으며, 설치후 계약서 재작성 없었음)
이러한 부당대우를 받으며 2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런사유를 못견디겠어서 사직서를 내면 어떤 대응(노동청 신고, 보상, 실업급여 등)을 할 수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