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법인, 야근수당 외근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는 포괄임금제는 아니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근은 거의 없는데 보통 외근나가게 되면 다른지역으로 나갈때도 있고 하다보니 이동시간까지하면 귀가가 밤10시가 되기도 합니다.
a경우, 8시까지 외근, 이동시간 1시간, 귀가 밤10시
b경우 5시까지 외근, 이동시간 1시간, 귀가 저녁7시
이런식이요.
이럴경우 야근수당을 a경우, b경우 모두 챙겨야야하나요?
챙겨야한다면 몇시간을 야근숟당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외근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근시간까지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귀가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지에서 바로 집으로 퇴근하는 경우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외근이 끝난 시간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장 시 소요되는 이동 시간까지 곧바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이동 시간도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 있었던 시간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출장지 거리에 따라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중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