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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얄쌍한쭈꾸미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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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 부터 현재 만 5년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잦은 계약조건 변동 때문에 매년 1월1일~12월31일까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만약 회사에서 내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가 되는건가요?

그럼 근로자는 퇴사하기 싫어도 당연 수용해야하고, 실업급여라던가 이런것들은 일체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문의드립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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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계약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임금변동 등의 사유로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기간제라 하더라도 5년을 근무하였다면 법령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2년 초과하여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기간 경과로 인하여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예외사유에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에 선생님께서 5년 근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