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임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정규직임.라는 내용으로 작년에
구인을 하였고 9월30일이면 1년
이라 재계약을 안할려고 하는데
기간이 정함이 없는 정규직임의
정의와 위 내용시 방법이 무엇
이지 알고싶습니다.
재계야 포기사유 : 입사시 경력
직으로 원했고 폐사에서도 경력
직을 원했는데 1년의 시점에서도
신입이나 다름이 없는 업무형태를
보여.정리하고 추가 경력직을
구인코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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