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증액 없이 1년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갱신청구권에 대한 기본 사항: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증액 여부:
갱신되는 임대차의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증액 없이 1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5% 이상으로 증액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과 합의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요청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스스로 1년 또는 1년 6개월 등 2년 미만의 짧은 기간을 원한다면 그 기간을 인정해줍니다.
임차인이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전세나 월세 계약서에서 1년, 1년 6개월 등으로 합의한 기간만 인정되는 것이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계약기간 도중에 임차인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1년 계약을 원하고 증액 없이 재계약하고자 한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