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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튼실한강아지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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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세 2년 계약

만기일: 24.06.16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임대인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2년 연장이 아닌 1년 연장으로 여쭤보았고, 1년 계약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근데 5프로 증액해서 계약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질문) 이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증액 없이 1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갱신청구권이 5% 이상으로 못 올리게 해놓은건지, 아니면 임차인이 요청할 시 1번까지는 증액없이 재계약이 가능한건지 헷갈려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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