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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강아지142
튼실한강아지14224.03.14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세 2년 계약

만기일: 24.06.16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임대인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2년 연장이 아닌 1년 연장으로 여쭤보았고, 1년 계약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근데 5프로 증액해서 계약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질문) 이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증액 없이 1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갱신청구권이 5% 이상으로 못 올리게 해놓은건지, 아니면 임차인이 요청할 시 1번까지는 증액없이 재계약이 가능한건지 헷갈려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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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 사용과 관계없이 본인이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인상에 대해서만 5%제한을 하고 있을뿐 이를 사용하였다고 반드시 5%인상을 해줘야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인상부분에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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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중 1회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보증금의 5%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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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증액 없이 1년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갱신청구권에 대한 기본 사항: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증액 여부:

    갱신되는 임대차의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증액 없이 1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5% 이상으로 증액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과 합의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요청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스스로 1년 또는 1년 6개월 등 2년 미만의 짧은 기간을 원한다면 그 기간을 인정해줍니다.

    임차인이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전세나 월세 계약서에서 1년, 1년 6개월 등으로 합의한 기간만 인정되는 것이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계약기간 도중에 임차인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1년 계약을 원하고 증액 없이 재계약하고자 한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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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증액시 5%이상 못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5%를 무조건 올릴 수 있는것은 아니고 임차료는 5%이내에서 협의입니다.

    증액없이 1년 재계약은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단, 갱신청구를 사용했으니 갱신 거절을 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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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보증금을 많이 올릴경우 임차인이 한번 청구하면 5%까지만 올릴수 있는제도 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5%얘기하신겁니다

    서로가 협의해서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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