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년 미만 근무시 월차 1개씩,
일년 이상 근무시 일정갯수 연차(15개인가)를 지급하는게 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라 월차든 연차든 없고 사정있을때 그냥 쉬고 그렇게 쉰거는 월급에서 차감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맘대로 임의적으로 달에 한번씩 평일날 쉬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2,3년 근무하고 퇴사했을때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해서 연차비 같은걸 받을수 있나요?
그랬을때 제가 쉬는날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