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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토끼37
친근한토끼3723.04.21

연차 없는 회사 퇴사시 해야할것 있나요?

일년 미만 근무시 월차 1개씩,

일년 이상 근무시 일정갯수 연차(15개인가)를 지급하는게 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라 월차든 연차든 없고 사정있을때 그냥 쉬고 그렇게 쉰거는 월급에서 차감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맘대로 임의적으로 달에 한번씩 평일날 쉬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2,3년 근무하고 퇴사했을때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해서 연차비 같은걸 받을수 있나요?

그랬을때 제가 쉬는날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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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쉰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노동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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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의로 쉰 날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연차만큼 사용하지 못했고 수당도 못받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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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년 미만 근무시 월차 1개씩,

    일년 이상 근무시 일정갯수 연차(15개인가)를 지급하는게 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라 월차든 연차든 없고 사정있을때 그냥 쉬고 그렇게 쉰거는 월급에서 차감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맘대로 임의적으로 달에 한번씩 평일날 쉬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2,3년 근무하고 퇴사했을때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해서 연차비 같은걸 받을수 있나요?

    그랬을때 제가 쉬는날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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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한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이면 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임에도 회사에서

    연차를 주지 않은 경우 나중에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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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사 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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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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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쉬었을 때 회사가 이를 별도 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유급처리를 해줬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별도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연차휴가 미부여 또는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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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개수를 먼저 계산해 보시고,

    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개수와 비교해서,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생깁니다.

    이 날 기준으로 3년내 청구 및 미지급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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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임의로 또는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 연차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면 연차 미부여를 신고하실수 있고 수당이 목적이시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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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제공의무는 없으며 임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연차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최대 3년치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온라인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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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의적으로 한달에 한번 씩 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보장받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남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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