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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위새228
안녕하세요
얼마전 경비원에게 욕설 및 폭행을 당했는데 해당 직원은 해고되지도 않고 관리사무소는 사과도 없어 당근마켓 같은 동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어느 동네의 어느 아파트 관리사무소인지 이름을 밝히면서 글을 써도 되나요?
비방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관리사무소인지 기재하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객관적으로 작성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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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을 적시하여도 위와 같이 특정이 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이유로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상대방이 고소를 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