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에 관리사무소의 이름을 특정해서 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경비원에게 욕설 및 폭행을 당했는데 해당 직원은 해고되지도 않고 관리사무소는 사과도 없어 당근마켓 같은 동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어느 동네의 어느 아파트 관리사무소인지 이름을 밝히면서 글을 써도 되나요?
비방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관리사무소인지 기재하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객관적으로 작성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을 적시하여도 위와 같이 특정이 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이유로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상대방이 고소를 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