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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아리따운바다사자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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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부양의 상태를 국세청에 미리 신고를 해 놓아야 하나요?

부모와 아들이 부모집에서 40년을 넘게 같이 살아오다가 아들이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22년 12월에 세대분리해서 나갔습니다. 이후 부모건강이 안좋아 3개월후인 23년 3월에 부모집은 전세놓고 아들집으로 합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거부양상태로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양도세등의 세금을 대비하여 미리 국세청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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