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부양의 상태를 국세청에 미리 신고를 해 놓아야 하나요?
부모와 아들이 부모집에서 40년을 넘게 같이 살아오다가 아들이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22년 12월에 세대분리해서 나갔습니다. 이후 부모건강이 안좋아 3개월후인 23년 3월에 부모집은 전세놓고 아들집으로 합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거부양상태로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양도세등의 세금을 대비하여 미리 국세청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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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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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세대 합가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추후 세대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동거합가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적용할 때 해당 내용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미리 동거봉양상태를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추후 양도세 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입증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동거부양을 미리신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60세이상이시며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거주중이시라면 자동으로 동거부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양도세 신고시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