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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이런경우에 부동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5천만원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때 가계약으로 5백만원을 냈는데요. 중간에 마음이 변심하여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임대인과의 조건등이 달라서 계약일 불발되면 이럴때에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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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6.10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전에는 특약조건 미합의 시.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가계약이니 상호협의하에 계약해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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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종으로 보긴합니다.

    다만, 그러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계약금으로 볼정도로 구체적인 매수시기 / 금액 / 대상 등이 명확히 표현된 상태에서 건낸 가계약금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찜"하려고 돈을 준경우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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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 계약에서 일방적해지의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조건과 달라지거나 기타 협의상 문제로 해지되더라도 그 사유에 따라 계약금 반환가능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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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2005다39594판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 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 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 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 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례에 따라 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취소 시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매수인이 사정으로 계약취소 가계가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가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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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고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구두나 가계약시 중요 내용을 확정했으면 계약이 성사된것이니 단순변심은 안됩니다 세부내용을 본계약시 확정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보낸거면 조건등이 안맞을때는 취소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임대인이 정한조건이 맞아서 가게약금을 보냈는데 본계약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겠다하면 그것또한 계약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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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걸고 매수인의 단숨변심은 계약금을 돌려받지못합니다. 매도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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