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래 녹취가 합의서로써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자전거로 사람과 부딪쳤습니다.
6월3일, 일배보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당일 보험사와 연락되면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겠다고 해서 처리했는데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3일, 당일에 형사 고발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보험처리하면 신고안하실 거죠?" 라는 질문에오늘중으로 처리되면 굳이 안하겠다고 수긍하는 녹음파일이 있는데
(현재 녹취록에 의뢰상태)
이게 합의서로써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부딪친곳은 아들은 자전거/인도 겸용도로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인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친 곳은 진단서 2주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