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03년08월생 자녀 연말정산문의입니다
03년08월생 자녀가 재수후 내년에 대학 입학을 하는데요...인적공제 받을수있나요??수입도 없었고 그냥 재수만 했습니다...만20세이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나이는 20세 이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2002.01.01. 이후 출생자)이하이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항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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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소득이 없고 20세 이하라면 본인의 인즥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