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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말214
남다른말21421.10.26

제가 사기로 고소한 사람이 출소했을경우 후속조치?

2017년 아는 동생놈 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못받아서 결국 고소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징역을 받고 현재는 아마 출소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 어떤가요 이제부터

그냥 받을 생각 하지말아야 되나요? 아니면 민사소송도 준비해야되나요

사기꾼 모친은 재산이 꽤 있으나 이 동생놈 명의로는 아마 재산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국에 꼭 좀 해결하고 싶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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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의 경제력이 없는것이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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