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이야기하는 항고, 항소, 상고는 다른 건가요?
재판 끝나고 '~~항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법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TV나 드라마를 보면, '~~항고할 수 있다.', '~~항소할 수 있다.', '~~상고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항고, 항소, 상고는 다른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고는 결정, 명령에 대해,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고는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고, 항소는 1심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며,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