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법관이 이야기하는 항고, 항소, 상고는 다른 건가요?

재판 끝나고 '~~항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법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TV나 드라마를 보면, '~~항고할 수 있다.', '~~항소할 수 있다.', '~~상고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항고, 항소, 상고는 다른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고는 결정, 명령에 대해,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고는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고, 항소는 1심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며,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