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개중에 A가 맞습니다. 그리고 4년차, 5년차 끝에는 23년 수정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월 7일에 입사를 한 경우 1년되는 시점인 다음연도 6월 6일까지 80%이상을 출근하였는지에
따라 다음날인 7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게 되므로 올려주신 내용 중 A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하는바, A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