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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oon
JJooon23.05.16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으며, 대신 1.5배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 연장근로 or 휴일근로 4시간 근무 → 4시간 * 1.5배 = 6시간 보상휴가 부여)

'21년 5월 17일 입사 ~ '23년 5월 19일 퇴사 예정인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궁금한데,

근무 기간 732일 동안 53시간 연장 or 휴일 근무하여 53시간 * 1.5배 = 79.5시간의 보상 휴가가 주어졌으며,

그중 66.5시간을 보상 휴가로 사용하여 13시간이 잔여시간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사 직전 3개월(2/20~5/19)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그 기간 동안 행한 연장근로는 수당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13시간에 대한 보상 휴가 잔여 시간도 수당으로써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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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보상휴가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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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여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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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상휴가 미사용분도 결국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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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 등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였는데 근로자가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

    포함과 별개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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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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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잔여 시간에 대한 수당 및 휴가의 부여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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