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으며, 대신 1.5배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 연장근로 or 휴일근로 4시간 근무 → 4시간 * 1.5배 = 6시간 보상휴가 부여)
'21년 5월 17일 입사 ~ '23년 5월 19일 퇴사 예정인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궁금한데,
근무 기간 732일 동안 53시간 연장 or 휴일 근무하여 53시간 * 1.5배 = 79.5시간의 보상 휴가가 주어졌으며,
그중 66.5시간을 보상 휴가로 사용하여 13시간이 잔여시간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사 직전 3개월(2/20~5/19)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그 기간 동안 행한 연장근로는 수당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13시간에 대한 보상 휴가 잔여 시간도 수당으로써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보상휴가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여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상휴가 미사용분도 결국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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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 등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였는데 근로자가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
포함과 별개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잔여 시간에 대한 수당 및 휴가의 부여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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