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으며, 대신 1.5배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 연장근로 or 휴일근로 4시간 근무 → 4시간 * 1.5배 = 6시간 보상휴가 부여)
'21년 5월 17일 입사 ~ '23년 5월 19일 퇴사 예정인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궁금한데,
근무 기간 732일 동안 53시간 연장 or 휴일 근무하여 53시간 * 1.5배 = 79.5시간의 보상 휴가가 주어졌으며,
그중 66.5시간을 보상 휴가로 사용하여 13시간이 잔여시간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사 직전 3개월(2/20~5/19)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그 기간 동안 행한 연장근로는 수당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13시간에 대한 보상 휴가 잔여 시간도 수당으로써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