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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노린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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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세입자 모르게 매매할 수 있나요? 세입자 입장에서 이를 알아챌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전세로 이사를 계획중인데, 깡통전세 얘기가 많이 들려서 융자 없는 집으로 입주를 하자마자 임대인이 바뀔까봐 걱정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선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떼는 방법 뿐일까요? 이를 미리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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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악한망둥어223
    영악한망둥어223

    결론만 말하자면 임대인은 임차인 동의없이 매매할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바뀐걸 확인 하거나,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하거나 동네 부동산에 전화해서 살고있는집이 매물로 나와있는지

    확인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있으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잘 안나오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경우 매수인(새로운 임대인)은 매도인(현 임대인)에게 현 물건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할 경우 담당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보통이지요.

    혹시라도 질문자님 모르게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것을 걱정한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융권에 융자가 있다 하더라도 2순위로 전세권이 설정된다면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매수인은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매수 시 주택에 대한 은행권 대출을 발생시킬 때, 기 승계가 아닌 다른 은행에서의 대출이라면 질문자님이 설정한 전세권을 풀어야 하니까요.

    일부 임대인의 경우 전세권설정을 꺼림직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융자가 없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 성격상 더 그럴수 있겠지요.

    하지만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이때 발생하는 전세권설정 비용은 질문자님과 임대인 협의 후 비용부담을 하면 될겁니다. 질문자님 필요에 의해 전세권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전액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설정 비용은 법무사 또는 법률사무소에 확인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