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 제가 집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집주인을 대신해서 인근 부동산 더 여러곳에 전세 매물을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집주인분의 전화번호를 부동산에 알려주는 행위가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방지하지 위해서 취해야 하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전세 매물을 내놓는 것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부동산에 대신하여 전세매물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연히 집주인과 우선적으로 협의(전세가등)가 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보증금 및 월세등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임대을 의뢰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전화번호도 공개하겠다고 통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임대인의 전호번호도 필요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시고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과 공인중개사가 소통하면되고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인에게 알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