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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살모사196
충실한살모사19623.07.25

세입자가 직접 다음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전세 매물을 부동산에 올려도 되나요?

세입자인 제가 집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집주인을 대신해서 인근 부동산 더 여러곳에 전세 매물을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집주인분의 전화번호를 부동산에 알려주는 행위가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방지하지 위해서 취해야 하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전세 매물을 내놓는 것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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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부동산에 대신하여 전세매물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연히 집주인과 우선적으로 협의(전세가등)가 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보증금 및 월세등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임대을 의뢰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전화번호도 공개하겠다고 통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임대인의 전호번호도 필요하니까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시고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과 공인중개사가 소통하면되고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인에게 알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