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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더없이정직한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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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할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새로운 임대인은 갭차이 투자목적이어서 찝찝한데 거부권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한번 보여달라고 하는데 집을 안보여주는것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전세보증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찝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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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여 매도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집을 보여주는 것이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집주인이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계약은 존속되며,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별도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법률상 그대로 보호됩니다. 집을 보여줄지 여부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강제로 보여줄 의무는 없으며, 보증금 반환은 계약만료 시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매매와 임차인의 권리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매매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가지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에는 본질적인 변동이 없습니다.

    3. 집을 보여줄 의무 여부
      부동산에서 매매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불편하다면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만한 관계를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협조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반환 시기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할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반환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환이 지연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해외 거주 집주인의 경우
      집주인이 해외 체류 중이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만기 시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매매계약에 협조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본 임대차계약의 의무위반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승계를 거부하게 되면 매매계약에 따라서 그 계약이 종료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퇴거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