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집주인이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계약은 존속되며,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별도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법률상 그대로 보호됩니다. 집을 보여줄지 여부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강제로 보여줄 의무는 없으며, 보증금 반환은 계약만료 시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와 임차인의 권리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매매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가지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에는 본질적인 변동이 없습니다.
집을 보여줄 의무 여부 부동산에서 매매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불편하다면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만한 관계를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협조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할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반환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환이 지연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집주인의 경우 집주인이 해외 체류 중이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만기 시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