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에 근무가 4일근무 48시간이 안됩니다.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시간당 10,000원에 하루 7시간 주 5일 1주일에 35시간 고정 근무 입니다 .
주휴수당이 발생 되나요?
48시간 이상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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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10,000원에 하루 7시간 주 5일 1주일에 35시간 고정 근무 입니다 . 주휴수당이 발생 되나요?
→ 네 7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말씀하신 근로조건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8시간이라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조건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해당 주 개근 기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이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개근시 한주 7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한주 개근시 주휴시간 포함 총 42시간의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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