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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낙타241
의연한낙타24123.04.27

회사에서 4월부터 4대보험 보수월액이 변동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회사에서 4월부터 4대보험 보수월액이 변동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2022년도 보수총액이 변동되어 보험료 금액이 변동된다고하는데 (2023년 2월에 급여인상됨)

4대보험을 많이 떼간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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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4대보험은 평균월급을 신고하면, 그에 대응하는 4대보험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급여가 오르셨기에 그에맞는 인상된 4대보험을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보수총액이란 4대보험 부과의 기준급여를 의미하며 4대보험은 보수총액에 일정비율만큼 부과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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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2월에 인상된 급여분은 내년에 반영되는 것이며 지금 반영되는 것은 2022년 인상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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