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월부터 4대보험 보수월액이 변동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회사에서 4월부터 4대보험 보수월액이 변동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2022년도 보수총액이 변동되어 보험료 금액이 변동된다고하는데 (2023년 2월에 급여인상됨)
4대보험을 많이 떼간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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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4대보험은 평균월급을 신고하면, 그에 대응하는 4대보험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급여가 오르셨기에 그에맞는 인상된 4대보험을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보수총액이란 4대보험 부과의 기준급여를 의미하며 4대보험은 보수총액에 일정비율만큼 부과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2월에 인상된 급여분은 내년에 반영되는 것이며 지금 반영되는 것은 2022년 인상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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