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2월에 인상된 급여분은 내년에 반영되는 것이며 지금 반영되는 것은 2022년 인상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