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일사부재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실관계로 인하여 이미 처벌받은 사항으로 다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은 무료가 아니라 인지액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인은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신청이 어려우나, 민사에서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