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약식명령 벌금 후 재진성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진정 후
범죄인지로 기소 되어서 약식명령 벌금이 선고되었어요
궁금합니다
1.재진정시 다른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추가 혐의가 포착되었다면 벌금형이 또 될까용
2.재진정시 처음 진정과 같은 결과라면
당연히 벌금은 이중처벌은 안되나요
3.민사소송은 무료로 진행되나요
-소송금액 300백 미만입니다
4.저는 근로자측인데요
정식재판 요청을 할 수 없나요
증인심문을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형사재판은 피고인이나 검사만 가능하다고 해서요
민사로 할 순 있나용
이상입니당
수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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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약식명령이 내려져서 확정이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같은 사안으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차 처벌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일사부재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실관계로 인하여 이미 처벌받은 사항으로 다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은 무료가 아니라 인지액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인은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신청이 어려우나, 민사에서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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