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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2.02.15

임금체불 약식명령 벌금 후 재진성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진정 후

범죄인지로 기소 되어서 약식명령 벌금이 선고되었어요

궁금합니다

1.재진정시 다른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추가 혐의가 포착되었다면 벌금형이 또 될까용

2.재진정시 처음 진정과 같은 결과라면

당연히 벌금은 이중처벌은 안되나요

3.민사소송은 무료로 진행되나요

-소송금액 300백 미만입니다

4.저는 근로자측인데요

정식재판 요청을 할 수 없나요

증인심문을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형사재판은 피고인이나 검사만 가능하다고 해서요

민사로 할 순 있나용

이상입니당

수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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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약식명령이 내려져서 확정이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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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같은 사안으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차 처벌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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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일사부재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실관계로 인하여 이미 처벌받은 사항으로 다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은 무료가 아니라 인지액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인은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신청이 어려우나, 민사에서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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