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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3.06.05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포함 월급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5월 근무시간(주휴시간 미포함) 75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려고합니다.

시급은 만원인데, 이때 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75시간에 주휴시간까지 합산하여 월급여 계산했을때는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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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책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정한 때는 "(18시간+주휴 18/5)*4.345*10,000원= 938,520원(세전)" 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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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기간 동안 1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1주 평균 근로시간 / 40 * 8 = 1주 주휴시간(주휴수당 지급시간)

    약정한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약정 시급에 주휴시간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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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본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는 알려주셔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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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00원이 되므로 12,000 x 75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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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무시간, 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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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5시간이 주 몇일 근로에 하루 몇 시간을 일해서 나온 것인지 알아야 주휴수당 등에 대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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