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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전과자라며 여러 차례 협박 문제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이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던 전과자라며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면 협박 외에 스토킹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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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수차례 연락하는 행위 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 또한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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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하여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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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기타 스토킹 처벌법에 의한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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