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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니43
성실한고니4324.04.04

공휴일 알바 근무시 시급과 주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근무시 1.5배의 시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휴를 하루 받는다면 시급은 원래 시급을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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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고 휴일근로가 있어도 주휴수당 금액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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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2024년 4월 10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소의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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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았더라도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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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 휴일근로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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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공휴일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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