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2024년 4월 10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소의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