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자(주야비 3교대 등)가 법정공휴일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정공휴일이 휴무일경우 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되는거라면 이 임금은 주휴수당과 다른 임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