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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허스키5
고결한허스키522.02.10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스케줄근무자(주야비 3교대 등)가 법정공휴일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정공휴일이 휴무일경우 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되는거라면 이 임금은 주휴수당과 다른 임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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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법정공휴일이 휴무일경우 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하여 1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되는거라면 이 임금은 주휴수당과 다른 임금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주휴수당이고,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공휴일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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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스케줄근무자(주야비 3교대 등)가 법정공휴일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정공휴일이 휴무일경우 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되는거라면 이 임금은 주휴수당과 다른 임금인가요?

    ---------------------------------------------------------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최대 2.5배, 또는 3배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일단,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발생하며,

    일하면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주휴수당과 다른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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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100%)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때에는 휴일근로수당(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지급하면 되며,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에는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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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근무스케줄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일 근무 시 1.5배 가산임금이 발생하며, 별도로 해당일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시 총 2.5일치 수당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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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무급휴무일에 걸리는 경우 사용자가 1배의 임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혜택을 받으려면 일하는 날 공휴일이 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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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2.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3.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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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대근무자의 공휴일 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교대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월급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이미 그 월급에 공휴일에 대한 유급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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