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스케줄근무자(주야비 3교대 등)가 법정공휴일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정공휴일이 휴무일경우 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되는거라면 이 임금은 주휴수당과 다른 임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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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최대 2.5배, 또는 3배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일단,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발생하며,
일하면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주휴수당과 다른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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