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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결한허스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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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스케줄근무자(주야비 3교대 등)가 법정공휴일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정공휴일이 휴무일경우 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되는거라면 이 임금은 주휴수당과 다른 임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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