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의원 선거일같은 유급휴일에
주휴수당 있는 시급직이 근무를 하면
가산수당 2.5배 할때
시급에사 2.5배 하고 주휴는 따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주휴퓨함된 시급에서 2.5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휴일 아닐때 연장근로 발생할때도 1.5배가
시급에서 1.5인지
주휴포함시급에사 1.5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 시급은 그냥 알아보기 쉽게 표시한 것이고 주휴포함 시급의 1/1.2가 실제 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개념이며, 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 제외한 시급으로 2.5배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휴 제외한 시급으로 1.5배를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의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4.10 국회의원 총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서 주휴일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당일은 유급의 공휴일로서 만약 근무를 한다면, 근로한 임금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 휴일수당 100% 합계 250%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
위 2개의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