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3.01.08

지적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우연히 네이버 지도를 보던중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등이 나타난 지적도를 보았습니다

지적도에 나오는 1종주거 2종 주거등 무엇에 대해서 나오는지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녹지대)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된다.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단독주택 · 중층주택 ·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지식백과검색 확장영역 열기

    검색

    지식백과 검색

    검색어 삭제 검색


    주거지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비슷한 글2보내기

    폰트 크기 설정

    용어유형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이미지 갤러리 가기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단독주택 · 중층주택 ·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①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 ·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장례식장 · 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한다.

    주거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네이버지도에서 나타나는 평면지도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등을 나타나는 공적장부지만, 질문에서 말하는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은 국토법에 따른 용도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일정범위내 토지에 대한 그 용도와 사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건축할수 있는 건물의 종류나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