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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청설모288
기발한청설모28822.03.19

정규직(2년이상 근속)에서 계약직(4개월) 전환

2년 6개월 근속 중입니다.

회사측과 논의하여 4개월 뒤 퇴사가 합의되었습니다.

이때,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퇴사를 하게되면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이직을 위해 이전 경력증명을 요청할 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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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사실상 근속기간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채용을 위한 경력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그 자체로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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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2. 이직을 위해 이전 경력증명을 요청할 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이 문제가 될까요?

    >>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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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지만, 퇴직 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행위는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 아예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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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의 협의만 있다면 정규직 상태에서 다시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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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력증명서 발급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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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2년 기간사용초과로

    기간만료 처리 안됩니다.

    2. 이직을 위해 이전 경력증명을 요청할 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이 문제가 될까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한것은 스스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것으로

    경력사항이 유리하게 반영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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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의 이직 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공단에 제출된 근로계약서 등이 정규직이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은 필요해보입니다.

    2. 이직을 위해 경력증명서는 직원이 청구하면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직원이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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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변경은 가능할 것이지만,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고 계약직으로 재채용을 하여 근로기간의 단절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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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수급조건 중에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4. 기간만료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의 사유 중 ‘1. 자진퇴사’만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사유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만료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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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때,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퇴사를 하게되면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이직을 위해 이전 경력증명을 요청할 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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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을 초과했으므로, 계약만료로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고용센터에서 수급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년을 초과하면 계약직도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이직하는 회사의 생각이 어떨지는 알 수 없으므로, 그 회사에 문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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