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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06

알바 조기 퇴근에 따른 급여 질문입니다.

인력 대행사를 통해서 일용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파견된 곳으로 일을 하러 가면

4시간에 55000원의 일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파견된 곳에 담당자가 근무한 지 2시간도 안되어서 퇴근하라고 하고, 이미 대행사 측에 2시간만 썼다는 말을 했었답니다.


이런적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럽고, 대행사 담당저님도 저한테 2시간만 일한게 맞냐는 톡을 주시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대행사 측이랑은 매년 첫 근무를 시작할 때만 그 당일의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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