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조기 퇴근에 따른 급여 질문입니다.
인력 대행사를 통해서 일용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파견된 곳으로 일을 하러 가면
4시간에 55000원의 일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파견된 곳에 담당자가 근무한 지 2시간도 안되어서 퇴근하라고 하고, 이미 대행사 측에 2시간만 썼다는 말을 했었답니다.
이런적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럽고, 대행사 담당저님도 저한테 2시간만 일한게 맞냐는 톡을 주시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대행사 측이랑은 매년 첫 근무를 시작할 때만 그 당일의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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