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조기 퇴근에 따른 급여 질문입니다.
인력 대행사를 통해서 일용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파견된 곳으로 일을 하러 가면
4시간에 55000원의 일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파견된 곳에 담당자가 근무한 지 2시간도 안되어서 퇴근하라고 하고, 이미 대행사 측에 2시간만 썼다는 말을 했었답니다.
이런적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럽고, 대행사 담당저님도 저한테 2시간만 일한게 맞냐는 톡을 주시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대행사 측이랑은 매년 첫 근무를 시작할 때만 그 당일의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하기로 해놓고
마음대로 2시간만 하고 퇴근하라고 한다면
이는 채용절차법과 근로기준법 모두 위반 소지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조퇴를 한 것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이 없어 조기퇴근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시간의 휴업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 퇴근으로 인해 당초 정한 시간에서 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2시간 일찍 퇴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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