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업용 차량 매도시 세금관련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작년7월에 영업용차량을 구매하시고
개인사업자를 내셨습니다.
작년8월 부가가치세환급10%를 받으셨구요.
작년 10월쯤 노란색 번호판을 받아 일을하셨습니다.
작년 말에 세금신고시에 경비청구도 하셨고
세금도 납부 하셨습니다.
올해8/25일에 개인사업자 폐업을 신고하면서 하얀색 번호판으로 변경된 차량을 중고 거래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저희가 내야할 세금이 더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일 이후 차량을 양도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용승용차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4과세기간(1과세기간=6개월, 총 2년)간 과세사업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4과세기간 도래 전에 폐업을 하셨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과세기간동안 영업용 차량을 사용하시다가 폐업을 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50%를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을 할 경우, 폐업월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치세 신고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업용차량의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5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신고를 이미 해버리셨다면 폐업 후 잔존재화에 대한 영업용차량의 감가상각비율을 제외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정산 및 납부를 다음 달 25일까지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 판매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비사업자이시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