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일 이후 차량을 양도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용승용차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4과세기간(1과세기간=6개월, 총 2년)간 과세사업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4과세기간 도래 전에 폐업을 하셨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과세기간동안 영업용 차량을 사용하시다가 폐업을 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50%를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을 할 경우, 폐업월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치세 신고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업용차량의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5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