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검찰이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의원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나섰다고 하는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고,

      강제수사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수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강제처분에 의해 수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체포, 구속, 소환, 압수수색 등이 강제처분의 대표적 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수사는 법원에서 발급한 영장에 기하여 체포, 구속 등의 강제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나 임의수사는 언제든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수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훈 변리사입니다.

      임의수사: 이는 피의자나 관련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수사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집이나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등이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

      강제수사: 이는 피의자나 관련인의 동의 없이 법 집행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강제로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 집행기관은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 등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말하는 반면,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합니다. 강제수사는 임의수사와 달리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이 강제로 증거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임의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수사에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임의수사와는 달리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의미합니다. 강제처분의 대표적인 예로는 체포, 구속, 소환, 압수·수색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