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의원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나섰다고 하는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고,
강제수사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수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강제처분에 의해 수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체포, 구속, 소환, 압수수색 등이 강제처분의 대표적 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수사는 법원에서 발급한 영장에 기하여 체포, 구속 등의 강제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나 임의수사는 언제든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수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변리사입니다.
임의수사: 이는 피의자나 관련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수사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집이나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등이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
강제수사: 이는 피의자나 관련인의 동의 없이 법 집행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강제로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 집행기관은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 등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말하는 반면,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합니다. 강제수사는 임의수사와 달리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이 강제로 증거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임의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수사에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임의수사와는 달리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의미합니다. 강제처분의 대표적인 예로는 체포, 구속, 소환, 압수·수색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