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매달 20만원 월세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연봉은 4000만원 이하입니다.
1.연말정산시 대략 얼마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2.집주인은 얼마정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여러가지 이유로 알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한 경우에는 40.8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여 집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의 월세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집주인은 본인의 소유주택수와 총 수입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0만원 x 16.5% = 396,000원 정도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2. 집주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1세대 1주택자라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