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했는데 사업주가 보기도 싫다며 다음주부터 출근 하지 말라고 하면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기도 싫다'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진정 제기를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로 행해졌으므로 다음주에 출근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이유 없이 단지 급여명세서 신고를 이유로 해고 하였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