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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벌146

도덕적인벌146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제목 그대로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했는데 사업주가 보기도 싫다며 다음주부터 출근 하지 말라고 하면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윤성 노무사

      박윤성 노무사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기도 싫다'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진정 제기를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했는데 사업주가 보기도 싫다며 다음주부터 출근 하지 말라고 하면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로 행해졌으므로 다음주에 출근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이유 없이 단지 급여명세서 신고를 이유로 해고 하였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