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으로 납부된 세금 환급받을수 있나요?
약2년간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현시점에 그동언 근무한 기간을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려는데 기 납부된3.3%의 세금 환급받을수 있느지요?어떻절차을 거쳐야하는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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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진수 대상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하여 매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납부해야 하며, 매년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취소하고 매년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서 괸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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