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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1일 전

간이과세자의 2천만원 미만과 4,800만원 미만의 부가가치세가 궁금합니다.

어떤곳은 2천만원 미만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어떤곳은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곳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간이과세자는 얼마미만의 매출이어야만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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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당해 과세기간의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환산 공급대가)가 연간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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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부가세 납부 면제 입니다.

    다만 연매출액은 연환산 기준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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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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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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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판매금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것이며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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