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 운전 여부는 확인이 안되는 경우 적용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