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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발구지222
뛰어난발구지22222.05.28

골목길에서 난폭 운전 한 사람 뺑소니

새벽에 골목길을 가다가 차에 치었는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인 것 같았습니다 내리고 확인 하더니 갑자기 슝 하고 사라져 버리는데 뺑소니인 거 맞는거죠? 음주운전과 뺑소니 둘 중 뭐가 더 처벌이 심한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 여부를 알 수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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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리고 확인 하더니 갑자기 슝 하고 사라져 버리는데 뺑소니인 거 맞는거죠? 음주운전과 뺑소니 둘 중 뭐가 더 처벌이 심한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 여부를 알 수 없는거죠?

    : 우선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후 현장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사고가 맞습니다.

    이는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야 하며, 음주여부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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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 운전 여부는 확인이 안되는 경우 적용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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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도주한 상황이기에 뺑소니 처리리가 될 것 입니다.

    음주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음주 운전에 대한 부분은 처리가 어려울 수 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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