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친구 3,4명끼리 있는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는 친구의 뒷담화를 한것은 뒷담화의 대상이 특정인이고 소수라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가능합니다. 친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명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전파가능성 이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 3,4명간의 관계에 비추어 그들이 전파를 할 가능성이 낮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