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노무, 인사, 회계 모든걸 관리하고 있네요. 이번에 저희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무거운 택배 정리를 하다가 턱이 있는걸 못 보고 발을 헛딛어 발목 골절이라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거라 산재가 확실할 것 같은데 근로자가 굳이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면 혹시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는 따로 제출 하지 않아도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든 안하든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재조사표 제출을 해야 하는 의무는 변함없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산재신청을 대신 진행해야 하며, 산업재해조사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산재를 신고하고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미 제출시 과태료는 10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