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어떡하나요?
현재 중앙위원회 재심 청구해서 부당해고 인정된다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도 기업에서 금전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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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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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불복하여 이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해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하여 지급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에는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근로자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