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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3.08.17

안녕하세요 일반인이 벌침이나 침술 행위는 의료법에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보면은 환자들을 상대로 벌침을 놓는 사람과 침을 놓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의료 행위로 처벌도 받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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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의사가 아니면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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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법 시행 전에 자격을 받은 침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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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침술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나 침구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침을 놓는 행위는 의료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봉침 시술행위 역시 의료행위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봉침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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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술행위나 벌침을 놓는 것은 의료행위 또는 유사의료행위로서 면허없이 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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