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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3.01.20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가 있는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알아보려고 질문 합니다

예 을들어서 3년 5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직원은 3년 치 나오고 어떤

직원은 3년 5개월 분이 나오다

하는데 정확히 알려주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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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입니다.

    따라서 3년 5개월을 근속하셨다면 3년 5개월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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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알아보려고 질문 합니다

    예 을들어서 3년 5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직원은 3년 치 나오고 어떤

    직원은 3년 5개월 분이 나오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년 5개월을 근속하신 것이라면, 3년 5개월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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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1년단위로 끊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재직일수 만큼 지급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3년 5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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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 지나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것으로 3년 5개월분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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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하루만 더 일해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3년 5개월 일하면 3년 5개월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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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한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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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년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3년 5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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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 5개월분 전부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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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365) 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8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총 1247일을 근무했다면

    8만원 x 30일 x (1247일/365) 과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서 굳이 둘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3년치가 아니라 3년 5개월치가 더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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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월분의 평균임금 / 최근 3개월의 일수 * 30 * 총 근속기간 / 365


    즉,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3년 5개월 근무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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