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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다가

어쩌다가

4대보험 추가 신고금액 퇴직금에서 공제되나요?

4대보험 신고금액:260만원

실제급여:320만원입니다

퇴직금 근로감독관님이 계산해줬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 추가금액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준답니다.사업주가 260만원으로 신고했다 통보해놓고 퇴직하니 개인부담금 추가공제한다는데 내야되는건 알지만 개인한테만 공제하고 회사는 아직 퇴직신고도 미루고 변경신고도 안한상태인데 이거 근로자동의없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사용자는 퇴직금 전액을 우선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 금액 정정을 하여 4대보험료를 전액 공단에 납부한 후 근로자 추가 부담금액을 반환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 추가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도 동일 액수를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추가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는 지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추가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