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처음 봤을때도,당첨자 공지에도 제세공과금 얘기는 없어서 홍보처럼 당연히 업체 측에서 부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첨이됐다고해서 주소를 보내고 경품을 받은지 10일 가량 지났는데 이제와서 제세공과금 입금하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경품 안받겠다고하면 이미 사용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세금을 미리 고지하지않고 경품발송하는 행위는 전혀 문제없나요? 경품 취소 요청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상 기타소득세(20%)와 주민세(기타소득세의 10%)를 부담해야 하는데 경품을 지급하는 곳에서 해당되는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사전에 고지나 안내가 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