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제목과 같이 검찰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자꾸 수원지부 북부지방 검찰청으로 타관이송 되면서 이제는 보완수사 요구라고 하는데
보완수사는 먼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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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완수사는 검사가 경찰수사기록을 보고 미비점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