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했는데 이제라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다중주택을 소유권보존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는게 나을까요? 혹시 지금 등록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구청에 등록한 민간임대사업자의무는 안 지켜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자체(구청)은 등록하지 않으셔도 되며, 세무서는 등록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불이익은 연간 주택임대수입 x0.2%의 미등록가산세가 있습니다. 불이익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