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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펭귄209
새까만펭귄209
22.07.21

최종합격한 회사가 겸업금지의 원칙으로 입사를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새직장 면접에 참석하여 최종합격을 하였고 출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력서상에 제출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재직중에 직장을 옮기는 것이므로

제출서류중에 현 직장을 퇴사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현 직장은 프리랜서 자유 근무로써 새로 입사하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근무시간이 서로 겹치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가 가능하여

새 직장에 입사해서도 겹치지 않은 시간에 근무를 할 생각이였습니다.

또한 경쟁업체아 동종업계도 아니였고 전혀 상관없는 업무였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현직장 근로계약서까지 보여주면서 전혀상관없음을 말씀드렸으나

새로운 회사에서도 단지 회사내 내규가 겸업은 무조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현 근무를 아예 종료했다는 증명서를 보내주어야지만 입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최종 합격한 저를 탈락시켰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이 회사는 다니지 못할지 언정 . 겸업금지했다는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요 . 해당내용으로 고용주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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