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종합격한 회사가 겸업금지의 원칙으로 입사를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새직장 면접에 참석하여 최종합격을 하였고 출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력서상에 제출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재직중에 직장을 옮기는 것이므로

제출서류중에 현 직장을 퇴사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현 직장은 프리랜서 자유 근무로써 새로 입사하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근무시간이 서로 겹치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가 가능하여

새 직장에 입사해서도 겹치지 않은 시간에 근무를 할 생각이였습니다.

또한 경쟁업체아 동종업계도 아니였고 전혀 상관없는 업무였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현직장 근로계약서까지 보여주면서 전혀상관없음을 말씀드렸으나

새로운 회사에서도 단지 회사내 내규가 겸업은 무조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현 근무를 아예 종료했다는 증명서를 보내주어야지만 입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최종 합격한 저를 탈락시켰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이 회사는 다니지 못할지 언정 . 겸업금지했다는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요 . 해당내용으로 고용주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겸업금지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만약,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여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합격 후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처벌규정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 채용 및 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취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을 한 상황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