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새직장 면접에 참석하여 최종합격을 하였고 출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력서상에 제출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재직중에 직장을 옮기는 것이므로
제출서류중에 현 직장을 퇴사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현 직장은 프리랜서 자유 근무로써 새로 입사하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근무시간이 서로 겹치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가 가능하여
새 직장에 입사해서도 겹치지 않은 시간에 근무를 할 생각이였습니다.
또한 경쟁업체아 동종업계도 아니였고 전혀 상관없는 업무였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현직장 근로계약서까지 보여주면서 전혀상관없음을 말씀드렸으나
새로운 회사에서도 단지 회사내 내규가 겸업은 무조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현 근무를 아예 종료했다는 증명서를 보내주어야지만 입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최종 합격한 저를 탈락시켰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이 회사는 다니지 못할지 언정 . 겸업금지했다는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요 . 해당내용으로 고용주의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