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한 회사가 겸업금지의 원칙으로 입사를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새직장 면접에 참석하여 최종합격을 하였고 출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력서상에 제출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재직중에 직장을 옮기는 것이므로
제출서류중에 현 직장을 퇴사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현 직장은 프리랜서 자유 근무로써 새로 입사하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근무시간이 서로 겹치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가 가능하여
새 직장에 입사해서도 겹치지 않은 시간에 근무를 할 생각이였습니다.
또한 경쟁업체아 동종업계도 아니였고 전혀 상관없는 업무였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현직장 근로계약서까지 보여주면서 전혀상관없음을 말씀드렸으나
새로운 회사에서도 단지 회사내 내규가 겸업은 무조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현 근무를 아예 종료했다는 증명서를 보내주어야지만 입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최종 합격한 저를 탈락시켰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이 회사는 다니지 못할지 언정 . 겸업금지했다는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요 . 해당내용으로 고용주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겸업금지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만약,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여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합격 후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처벌규정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 채용 및 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취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을 한 상황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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