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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자신감많은산토끼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문제가 좀 많아서 일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발진으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너가 관둬라 라고 하는건 권고사직이나 이런거에 해당 안 되나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비참해서 올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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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파트너는 사용자 또는 인사권한자가 아니므로 권고사직 등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직장 동료 파트너와 맞지 않아 업무 처리가 어렵다면 사용자 또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권고사직 등 처리 문제를 이야기하여 권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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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간 갈등 상황에서 '너가 관둬라' 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고 마땅히 신고 대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실제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면(권고사직서)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해당 파트너가 사용자가 아니라면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폭언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