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통신비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에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개인명의로 개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금결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비용 처리하고 있는데요
(개인명의 신용카드 홈텍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함)
인터넷에 보니 사업자 명의로 요금을
가입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처리한다고 하던데
개인명의 번호를 사업용신용카드로
비용처리 처리하는 방식은
문제가 되나요??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카드로 결제해도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법상 신용카드=현금영수증=카드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며 차이는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