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사업 축소로 인한 퇴사 및 지급명세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장이 축소 되며 인원 감축하려는 분위기입니다.
1, 사업장 축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퇴직금 외 위로금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현재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100%부담하고 있고 2024년도에 급여 2,050,000원, 최저보다 1만740원 적게 받으며 일했습니다. 근데 홈택스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니 최저 2,060,740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사업장 이득을 위해 허위신고한게 아닌지 여쭤봅니다.